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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등 불법 판매자 실형

[로팩트 신종철 기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한 자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3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2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판매총책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해 구매자들을 확보한 다음 구매리스트를 국내 총책인 A씨에게 보내주고, A씨는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유통하는 불법의약품을 구입한 후 공범들과 201610월부터 20174월까지 총 749회에 걸쳐 3,480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A씨는 전문 의약품인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을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시가 12천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향훈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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