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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차량 열쇠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낮에 창원시 성산구의 모 벽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문재인 후보자의 벽보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차량 열쇠로 긁어 선거벽보를 훼손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벽보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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