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영업용택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면허가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금년 8월 9일 오전 8시 29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봉산육거리 부근에서 B(여, 19세)씨를 태우게 되었다.
A씨는 운행 중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목적지 인근의 원룸 주차장으로 가 택시를 세우고 B씨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손으로 B씨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검찰은 이로써 A씨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보고 준유사강간죄로 공소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 47세, 사법연수원 25기)는 A씨가 2011년 준강제추행죄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2년 간음약취죄 등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범죄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대중교통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업무에 지장을 겪는 등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준강제추행, 간음약취,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택시면허가 취소되자 이번에는 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보증금 450만 원의 장기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처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고 선고형의 결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