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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4일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8월 25일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승열 변호사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변협은 “대한변리사회는 김승열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8일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법원은 김승열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을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며 “대한특허변호사회나 그 회장이 변리사회 회원인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리사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대한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변협이 일부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침해가처분 등에 대한 대리, 중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중 7명의 변리사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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