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거래 논란 끝에 결국 1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8월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2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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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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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저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는 청문회 과정을 통하여,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거급 설명했다.
하지만 이유정 후보자는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라면서 “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유정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끝으로 “저의 사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투자와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며 부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날(8월 31일) 따로 주식투자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이유정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서 저의 재산형성과정에 관하여 여러 논란이 있는 점, 그런 논란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주식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였다고 한다면 주가 급락 이전에 매도했어야 하는 게 상식에 맞으나, 주가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급락한 이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이유정 후보자는 거듭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논란을 불러온 점,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유정 변호사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4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1996년부터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노동·아동·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달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시에는 법무법인(유) '원'의 구성원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겸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