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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5조원 ISD 판정부에 선고 날짜 공개 요구

론스타 ISD의 최종 변론 심리 및 절차 관련 명령 내린 후 1년 지나
[로팩트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론스타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5조원대의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밝힐 것을 직접 요구했다.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웹사이트

 민변은 중재 판정부에, 판정부가 작년 2016년 8월 1일에 국제중재(ISD) 진행 절차 관련 명령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론스타에게 내린 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어 최소한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밝혀 줄 것을 직접 요구했다.

 또한 민변은 중재판정부에 유엔 UNCITRAL이 2014년에 마련한 <투명성 협약>을 이번 론스타 ISD에서 판정부가 적용하여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론스타 ISD의 최종 변론 심리는 지난 2016년 6월 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됐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5년간 한국 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해 변론 날짜를 알려주는 외에 그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절차진행명령 15호(Procedural Order No.15)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해 중재판정부에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은 민변이 제기한 론스타가 ISD에서 주장하는 세금 반환 요구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는 올 5월 17일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불복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면서 “국세청은 지난 7월 25일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새 정부는 투명성 원칙에 따라, 론스타 청구액 5조원의 산출 내역과 론스타 주장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론스타가 한국 은행법의 금산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 투자자였다는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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