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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위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윤일병사망·공관병사건 등으로 드러난 군 인권침해 대책, 실무추진단 구성해 본격 추진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금)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고, 향후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이 달 말 군인권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 군부대 방문조사권, ◆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2014년 10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내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2015년 7월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해 마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국방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내용으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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