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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개혁적 정통법관, 사법행정의 민주화 선도
 [로팩트 손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 사법연수원 15)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이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명수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현 양승태(69, 2) 대법원장 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3기 후배다.


 김명수(金命洙)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91012일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마산지법 진주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줄곧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와 재판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혜주씨와 11녀가 있으며, 딸과 아들이 모두 현직 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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