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4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 7월부터 공석이었던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51세,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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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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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해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한 조영선 변호사는 1966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함평 학다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중퇴했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 왔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대일본 소록도 한센병보상청구소송 한국 변호사단 간사,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진상조사소위원회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 변호사는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