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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관련자 534명 형사처벌, 공무원 107명 징계

보건복지분야 최다, 기초생활급여, 복지시설, 요양급여, 어린이집 신고 많아
[로팩트 손견정 기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20151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가 지난 2013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 됐고, 관련 공무원 107명에 대해 징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가 640(56.6%)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156(13.8%), 산업자원133(11.8%), 농축산식품 57(5.0%), 건설교통 43(3.8%) 순이었으며,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19.4%), 어린이집 120(18.8%)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J주유소 대표는 화물차주와 공모해 5년간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주유량을 더 많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1,130만원 부정수급했으며, A20121월부터 2015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16.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10.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서는 특히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접수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 200537,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의 중소업체 대표가 4년간 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지원금 약 20억 원을 지원받아 이중 약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 580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공재정누수 차단에 큰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한편, 누구나 권익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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