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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 471억 자유한국 330억 국민 422억여원 19대 대선 선거비용보전액 지급

총 청구액 1,267억여 원 중 현지실사 등 통해 26억4천여만 원 감액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 선거비용보전액 1,225억여만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6천여만원 등 총 1,2406천여만원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개 정당으로, 청구액 1,2514천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대선 후보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0%에 미달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해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99천여만 원, 자유한국당 113천여만 원, 국민의당 51천여만 원 등 총 264천여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19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보전청구액

(A)

감액

(B)

보전금액

(C=A-B)

보전율

제한액

대비

청구액

대비


125,144,372

2,644,178

122,500,194

     81.8

97.8

더불어민주당

48,166,355

994,239

47,172,116

94.5

97.9

자유한국당

34,197,135 

1,132,467

33,064,668

67.1

96.7

국민의당

42,780,882 

517,472

42,263,410

83.9

98.8

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994,000,000원이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2천여만원,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1천여만원,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천여만원,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었다.

                19대 대선 보전비용 정당별 감액사유 ≫       (단위: 천원, %)

구  분


비 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2,644,178

100

994,239

1,132,467

517,472

통상 거래가격 초과

1,323,044

50.0

  608,968

  515,355

198,721

미보전대상

317,237

12.0

  122,103

114,379

  80,755

법정수당·실비 과다지급

  97,376

3.7

28,820

  27,685

  40,871

기 타

906,521

34.3

234,348

  475,048

197,125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6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19대 대선 국가부담비용 지급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청구액

부담금액

부담율

청구액

부담금액

부담율


987,309

987,309

100

584,630

573,706

98.1

더불어민주당

144,641

144,641

100

188,788

188,788

100

자유한국당

155,000

155,000

100

-

-

-

국민의당

144,190

144,190

100

-

-

-

바른정당

89,710

89,710

100

-

-

-

정의당

143,990

143,990

100

-

-

-

민중연합당

146,761

146,761

100

206,501

206,501

100

통일한국당

53,378

53,378

100

-

-

-

한국국민당

109,639

109,639

100

189,341

178,417

94.3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926일 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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