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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관행’ 개선권고

교직원 ‘시험장 관리수당’ 투명해진다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10일 외부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험장 관리수당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바 시험장 관리수당은 시험장 설치,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로서 법령상 명시적 근거나 정의 규정이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관리수당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개인별로 수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지침 등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관리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학교에서는 시험주관사로부터 관리수당을 행정실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해 일괄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출근하지 않은 교장·교감 등에게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했고, B학교 교직원들은 P협의회로부터 시험장소 사용허가를 의뢰받고 시험 1회당 교장 84만원, 교감 60만원, 행정실장 66만원 등 2회에 걸쳐 총 13백여만 원을 관리수당으로 수령했으며, 이밖에도 교직원 간 임의로 분배하거나 유사 명목으로 이중 수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수령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수당 수령에 대한 교육청별로 조례나 지침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는 관리수당 수령자와 수령액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관리수당을 수령하고 출근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상황 기록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관리수당의 과도한 수령을 막기 위해 교육청 별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이중수령과 교직원 간 임의배분, 교장 중심의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인적용역 기여도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수당 수령을 금지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수험생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면서, “음성적인 수당 수령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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