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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증축 시, 등기소 안가도 된다. 등기수수료도 면제

개정 건축법 18일부터 시행,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소관청의 등기촉탁 의무화
[로팩트 김명훈 기자]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8()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시청·군청·구청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개정된 건축 관계법령이 시행되므로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 시행으로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은 편리해지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시켰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약 17천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18일 부터는 민원인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
세움터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처리절차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웹사이트(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7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2015년 기준으로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17718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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