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생략)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15.5.18. 신설)
◆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실시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기관에서는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예산낭비 요인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감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관계자는 “규정이 미흡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무관련 비위자가 계속 근무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