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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부천 귀가여성 살인사건’ 범인 살인죄 등 무기징역 선고

법무부, 러시아의 범죄인인도를 청구 거절에 ‘기소요청’과 사법공조 통해 필벌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52, 사법연수원 20) 법무부차관)20142,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범죄인 P(37, 러시아 국적)씨가 현지에서 검거돼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러시아 법원(1)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인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29)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고,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

20145,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했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201610월 범죄인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가입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각국은 자국민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 시 범죄인에 대한 기소 요청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부검 결과,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 일체와 유족 진술을 러시아 사법당국에 전달해 재판 과정에 참작하도록 했고, 최근 하바롭스크 법원은 범죄인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153월의 범죄인 기소요청, 201512월의 러시아 현지출장을 포함해 수차례 실무협의, 20165월 사법공조를 통한 증거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전 과정에서 러시아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고한 여성이 귀갓길에 잔혹하게 살해되어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여주 농장주 살인범 재판(징역 19년형 선고)에 이어 두 번째로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국가에 대한 기소 요청을 통해 중형을 이끌어 낸 사안이라며, 유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재 범죄인 P씨가 항소해 항소심 계류 중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해 범죄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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