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460여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환기시켜

공익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2,817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등 부실공사나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과 같은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위협하는 부패행위를 적발‧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더불어 각급 공익신고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등이 노출돼 신고자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460여개 공익신고기관에 공문을 통해 재차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통해 민간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과제”라면서, “권익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책임 감면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