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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인택시 운휴일에 잠시 택시로 개인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과징금 부과 근거 불명확, 운행시간 1시간 미만, 국토교통부도 부득이한 사용 인정 등’ 고려해야

 [로팩트 손견정 기자]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부제(部制)에 따른 운휴일에 개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로부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할 관청이 차량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제(部制)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과징금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위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산광역시가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련 법령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운행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점, 국토교통부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참고로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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