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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꺾기·불법파견 의혹’ 파리크라상, 근로감독 실시

7월 11일(화)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등 60여개소 대상
 [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이 제기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1위 업체 SPC그룹의 각종 '갑질' 의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7월 11일(화)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본사,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감안해 감독 주관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실시하고, 감독기간은 7월 11일(화)부터 한달 간 추진하되,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 또한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업체 등 대상으로 전파, 개선토록 할 예정이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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