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7월 10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기간 내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 입국금지 면제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52, 사법연수원 20) 법무부차관)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10.~10.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촉진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적용하는데,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자진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만 입국금지 면제, 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1, 불법체류 3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2년으로 적용해 왔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도 9개월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면제 제도를 시행해 4.4만 명이 자진 출국한 바 있다.
자진출국 및 불법체류자 현황(법무부 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