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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원 지급

이번 부패·공익신고 통해 국고 198억여원 회복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7,7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부패신고 1887,609만원과 공익신고 96,038만원으로 총액 1983,6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터널 내 지반에 정착해 지반의 변형에 저항하고 이완을 억제시키는 안전자재)를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18백만원이 지급됐고,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3백만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신고한 C씨에게 28백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로는 허가도 받지 않은 계란 가공업체가 깨지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폐기해야 할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해온 불법행위를 신고한 D씨에게 3,76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E씨에게 2,255만원,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 업체에 유출한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382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2B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1천만원 %2B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2천만원 %2B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48천만원 %2B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지자체 수입 회복증대 사유 충족

국가지자체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2B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6백만원 %2B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26백만원 %2B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46백만원 %2B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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