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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父가 子에게 토지 명의이전 후 등기권리증 갖고 관리권 행사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 인정 안돼’

전주지방법원 김경선 부장판사, 부동산명의신탁 불인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 기각 판결
[한국법률일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 이후에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 온 사실만으로는 부동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680)

법원이 인정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A는 자신의 소유였던 전북 진안군의 8필지 토지를 아들 B에게 2016.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해 같은 달 23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토지 명의를 이전한 후에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각 토지와 관련한 증여세와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왔다.

이후 아버지 A는 아들 B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가 2022년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이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김경선 부장판사는 먼저 관련 법리로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722866)를 짚었다.

김경선 부장판사는 이어 구체적인 판단으로 들어가 큰아들인 C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선행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 증여세를 포함해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는 선행소송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가 2020. 9. 배우자 및 자녀와 대화 중 “D 밭하고 그 논하고는 내가 B(피고)에게 싹 넘겨줬어. (중략) 그것은 내가 B 앞으로 그 땅을 넘겨줬어. (중략) 땅까지도 다 저한테 해줬는데. 이 싸가지가 부모 고마운 생각을 한번 가지지도 않고. (중략) 허락받고 다시 뺏어오고 싶어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가 2016.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정 사실과 더불어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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