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가 고부가가치의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중재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8일 시행된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① 단심제로서 분쟁을 신속·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고, ②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선임이 가능하며, ③ 비공개심리를 통해 개인 및 기업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제중재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제
3국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 국제상사분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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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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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 외에 호텔, 중재기관 등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높은 경제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09년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한 이후 국제중재사건을 2배 이상(2008년, 99건 → 2015년, 271건) 유치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377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28일 시행되는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으며,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 중재산업 진흥기반 조성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 사업
중재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컴퓨터?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운영 활성화
국제중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홈페이지 구축, 해외 중재시설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재 전문교육 주관기관에 대한 지원
중재 전문교수인력과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운영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등을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중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재는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 숙박, 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는 삼일회계법인(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 2016년)의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중재 사건이 현재 70여건에서 약 2배인 158건으로 증가할 경우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연간 6,2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2015년 271건)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매년 계속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국제중재 1건당 약 25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6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7,270억 원 상당인데, 해외 중재기관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의 중재 수요(프랑스 ICC 중재법원에 접수된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9건)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이와 같은 국부의 유출도 막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사회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만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등 분쟁뿐만 아니라 특허, 의료 등 전문분야 사건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해 사회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재산업이 발전하면 개인과 기업들의 분쟁해결 비용이 감소하고, 분쟁해결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개인과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신속한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2009년)는,우리나라 사회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된다면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① 올해 말까지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 전문성을 갖춘 중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주관기관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며, ③ 원스톱 중재서비스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국제중재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