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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정보공개법 시행 20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사)한국공법학회,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모든 공공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공유한다는 열린 자세로 정보공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정보공개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인 성균관대학교 강현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 정보공개 청구권의 확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고 있다.
- 재량적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재량적 정보공개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영향평가, 옴부즈만 운영 등 정책 수립,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사전 정보공개와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관계,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이어서 부산대 조소영 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 위례 시민연대 이득형 이사, 참여연대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공익법센터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 행정개혁 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행정자치부 장동수 공공정보정책과장 등 8명(학계 1, 시민단체 6, 정부 1)의 지정토론자들은 정보공개제도가 20년 동안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정보공개 제도와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평가와 교육·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 관련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 근거를 정보공개법에 명시해야 한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시, 제재 또는 절제시키는 수단이 필요하다.
- 정보공개시스템의 고도화, 정보공개 업무 종사자의 전문화, 정보공개 옴부즈만 등 시민 참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배우 겸 MC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원희 씨를 ‘정보공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원희 홍보대사는 정보공개를 국민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널리 알리고, 성숙한 정보공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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