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허위의 강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방어 변호사선임비용과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허위 강간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A씨가 고소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1. 17.부터 2023.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48617)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5월경 A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A씨가 B씨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A씨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했으나 A씨는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황영수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원고는 피고의 허위사실에 기한 고소로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률적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영수 부장판사는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액 1천550만 원 중 일부를 이유있다고 판단하면서 “(형사방어)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 원 전액과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