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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권위의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 개선 권고’ 수용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 수준 향상 기대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회신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과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반영 등 구체적 계획도 통보했다.

 그동안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민원 등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고지·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고, 최근에는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 감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사업장 전자감시의 유형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 Planning, ERP)을 활용한 감시 등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접근·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25,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과 관련해,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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