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모씨 등 18명의 진정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혼인 경력(이혼, 사별 등)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 계시부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약 40%(2천만명) 이상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금여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대상을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혼, 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 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여부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장가입자의 계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계부모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관련 법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다만, 차별시정위원회는 계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여건에 따라 의료보장제도 형태가 다르고,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격과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2006년과 2014년 총 4회에 걸쳐 혼인여부나 계부모 여부가 아닌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불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례들과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를 통해,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