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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질관계 고려 없이 계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거부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공무원연금공단·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부모·자녀관계인 계부모 ‘사망조위금’ 등 지급권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생계를 같이 한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 실질적인 부모·자녀관계인 경우 계부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1980년경부터 계모를 부양해온 지방공무원 이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계모 사망시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방공무원 김모씨는 50여 년간 함께 생활한 계모가 사망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거부되자, 이들은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 등으로만 제한하고,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인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서 사망조위금공무원 재해보상의 일환으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공무원의 부모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가 지급되며, ‘가족사망급여금지방공무원 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만1년 이상 가입한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공무원의 부모 사망시 금액으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공무원연금법41조의2 1항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금급여규정11조도 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할 뿐 부모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모 사망의 경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은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지급 여부는 혈연관계에만 기초할 것이 아니라 동거나 부양관계 등 실질적인 관계까지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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