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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 인정하고, 진상규명·후속조치 전 과정에 피해자·유가족 참여 보장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참사 희생자들에게 원인 돌리는 인권침해행위 자제도 요청
[한국법률일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전 과정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4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먼저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해 온 국가기관으로서, 세월호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열망해왔고,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다.”면서,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인권위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해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라면서,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 및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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