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원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에 소재하는 5층 건물 B빌딩의 소유자인 A씨는 2011년 8월말부터 2016년 12월초까지 건물 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다층순환식 1기 8면)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 B빌딩의 이용자들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B빌딩의 부설주차장을 단속한 노원구청은 A씨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동기 판사(40세, 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25일 피고인 A씨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과 노원구청장의 고발장을 증거로 “피고인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차장법위반죄를 적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