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세무사 세무대리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변호사·회계사등 직무채권 3년 단기소멸시효 유추X, 세무사를 ‘상인’으로 볼 수도 없어”
[한국법률일보] 세무사의 세무대리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해 3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제1(재판장 노태악 대법관, 주심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빌라 소유자 A가 세무사 B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311111)

세무사인 B는 빌라 소유자인 A로부터 빌라 운영업무를 위임받은 C로부터 A를 위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받은 후, 20155월경부터 20175월경까지 A씨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B201912A를 상대로 위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 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A가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얼마 후 A“B와 사이에 직접적인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A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채권(소멸시효 완성 부분 385만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세무사가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제1부는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 및 세무사법의 제·개정 경과,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한다면 어떤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시했다.

이에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부터 역산해 3년이 지난 피고의 용역비 채권에 대해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해석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