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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배우자의 극심한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가정폭력피해자는 ‘상대방이 또 찾아오진 않을지’ 여러 이유로 두렵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
가정폭력피해자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배우자 B씨가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오는 30일부터는 A씨의 경우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母)와 아동에게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가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 명령결정서 등 10종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월 30일부터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유출시의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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