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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누적적자 3,676억여원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간 실시협약 해지 환급금에 대한 의견차 좁히지 못해

 [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21(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26()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44, 사법연수원 31) 변호사를 선임했다.


 1일 평균 4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20127월 경전철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201612월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 원에 이르렀고,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향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올해 111일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회생법원 제21부는 올해 113일부터 파산선고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등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해관계인들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3차례 심문기일과 이해관계인들의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했으나,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파산관재인인 최성일 변호사는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기한은 711일까지며, 채권자집회는 8101630,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실은 지금까지의 협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의정부경전철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운행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이룬 상태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파산관재인은 협의기간 동안 경전철의 운행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선고되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의정부경전철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의정부시는 후속대책을 확정해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협의하고, 협의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면서, “후속 운영방안으로는 의정부시 직영 방안과 대체사업자 선정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미하고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도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익을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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