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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등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피고소·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하면서도 대응하기 어려웠고, 피의자는 합의를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경찰은 민사 불개입 원칙이 있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면 되고,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규칙이 시행되면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전문과 그 주요쟁점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의자, 피진정인을 말한다.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부 수사관 및 종결된 사건의 담당으로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5. “수사지원부서”란 수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부여받은 부서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지원부서는 제1항의 접수 즉시 신청사실 및 신청의 요지를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 ① 수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
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수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내사나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신청대상 서류 중 일부만을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제공)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제공을 할 때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세칙)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에 관하여 업무분장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방법을 정보공개 결정이유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 법원 등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현재 진행 중인 내사 또는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요청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기타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신청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항 및 제9조의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5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에 있는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주관부서는 제1조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규칙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주요 쟁점에 관한 Q&A
1. 예규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서류는 일반 정보공개와는 달리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에 심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어, 공개여부에 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서류를 열람?복사하는 업무에 관한 현행 규정은 내부지침만이 있어 수사서류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업무의 표준이자, 외부적으로 통일적 규범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는‘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서류 공개에 대한 개별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지?
검찰의 경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이미 2008. 1. 9. 대검 예규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대검찰청 예규 제831호 2015. 12. 31.까지 6차 개정
3. 수사구조개혁 논의에서 본 예규 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본 예규는 경찰수사의 공정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의미한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 공방의 기회를 적정히 배분하고,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4. 일선 경찰서에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수사서류 열람·복사 업무는 일선에서 실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외부에 정식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만이 있어 민원인, 변호인과 수사관 간에 적용과 해석에서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본 예규의 제정은 ‘업무 현실을 법제화’ 한 것일 뿐 일선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람·복사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행사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 열람·복사 허용범위 명문화(제3조, 제9조, 제10조 등)
4-1. 담당수사관의 민원부담 또는 법적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는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 또한 거부처분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사서류 열람·복사 업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공개한다고 하여 법적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제3조에서 신청가능서류 기준은 무엇인지?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서류 공개와는 가장 큰 차이가, 경찰 단계는 수사초기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진술상황과 증거수집 정도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제한하고자 할 서류 이전에 무엇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공개 가능한 서류들을 유형화하여 본인진술서류?본인제출서류, 고소·고발장 중 혐의사실 등 종류별로 예시하였습니다.
5-1. 제3조 제2항의 ‘혐의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경찰 수사서류 공개의 핵심은 고소·고발장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나 참고인은 공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고소인의 고소권이 침해되거나 중요한 참고인에 대한 위협 등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조 제2항에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참고인, 첨부서류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6. 제4조 등에서 처리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는지?
수사서류 열람·복사 업무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서도, 그 내용은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공개 또는 비공개 어느 결정유형이 원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법령에 비추어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절차가 다소 혼재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행정적으로 접수하여 지방청 및 각급 관서별로 다소 상이하나 정보공개시스템(외부망open.go.kr)을 통해 수사부서에 전달, 수사지원부서는 이를 다시 담당수사관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근거법률과 같이 처리부서도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예규에서는 처리절차에 관하여 접수, 수사부서에 전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판단, 결정 및 공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되, 실제 업무를 누가 처리할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급 관서별 업무분장에 따르도록 하여 현행 유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7. 제6조 각 호의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제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기존의 내부지침, 관련 대검예규에서 예시하는 제한사유들을 참고하여 경찰 수사단계에 맞게 현실화 하였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원칙 등을 고려하면 제한사유는 다소 엄격히 고려될 필요도 있습니다.
7-1. 제6조 제한사유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일치하는지?
예규의 제한사유는 상위법령에서 예시하는 사유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가령, 예규 제1호(국가안전보장), 제2호(생명·신체 안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고, 예규 제4호, 제5호, 제6호 등은 법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 예규의 사유를 병기하여야 하는지는 향후 일선 설명자료 배포시 구체적으로 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7조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출력하여 제공해서 안되는 이유는?
수사서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기록은‘수사서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으로도 KICS에서 전산화된 자료는 원본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이고, 수사서류가 아닌 ‘형사사법정보’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제6조 제3항), 수사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제9조 연락처 등 고지 관련,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는 없는지?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될 소지는 적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될 수 있다고(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정보공개법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제10조에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에 관한 조항을 둔 이유는?
수사서류 열람·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절차이면서 형사사법의 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수사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에서, 검찰에서 요구하거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 의뢰에 마주하게 될 때 일정한 업무처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예규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1. 제11조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한 경우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소·고발장 혐의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와 다른 기관이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그 소명의 정도는 합리적으로 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가 필요한지를 근거를 뒷받침하여 진술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가령, 출석요구서를 제시하며 피고소인임을 소명하거나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근거서류로 공문 발송하는 정도이고 상당한 기간은 사회통념상 2주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11-1. 제11조에서, 각하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각하하는 경우 실무상 처리방법은?
각하의 사전적 의미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고, 행정법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입니다. 본 예규는 신청인및 신청대상서류 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하 규정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류의 열람·복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비공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보공개시스템상 비공개결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12. 예규 없이도 일선에서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특별히 좋아지는 점이 있는지?
우선 지금까지는 개별 경찰관서마다 담당수사관과 수사팀의 재량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복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이번 예규 제정으로 대내적인 업무표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터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외부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에게 통일적 규범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수사지원부서,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수행하는 담당수사관 및 수사부서의 장 등 적정한 재량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임무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담당수사관은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향후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예규 제정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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