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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후보로 ‘재야의 김선수 노동인권변호사’ 천거공개하며 투명한 대법관 추천 촉구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담보 위해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2017227일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6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11(),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하고, 512()부터 22()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천거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후보자 천거를 비공개로 하고, 피천거인을 공개할 경우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간주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등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누가 천거되었고 어떠한 심사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가 선정되었는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22대법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책으로,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감시 하에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임명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 절차와 내용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참여연대는 2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56, 사법연수원 17)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은 기본적 인권 보호에 충실하고, 특히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 가치관, 이념 등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변호사

 
이어 김선수 변호사는 오랜 세월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온 변호사로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며,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왕성한 시민사회 활동 및 사법개혁 활동 경력으로 새 정부가 중시하는 소통개혁의 가치에도 능동적으로 부합한다고 천거취지를 밝혔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인권과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1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로부터도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강재현(58, 16)한이봉(53, 18, 법무법인() 태평양)조재연(61, 12,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함께 추천된 바 있다.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이후 절차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천거인들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천거인 중 심사에 부동의한 사람과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양승태(69, 2)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중 2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최근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사법농단의 장본인인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의 임기 중 금년 9월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 중 김재형 대법관(20229월 퇴임)을 제외한 12인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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