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하고 노조에 가입한 카마스터와는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북 경산시의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인 A씨('65년생 남성)는 2018년 11월경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향후 어떠한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또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B씨가 카마스터 7명과 함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했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1월 14일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시간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의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2. 7. 8.선고 2021고단2843)
류판사는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에 비추어 범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특수고용근로자인 카마스터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약점 삼아 카마스터 근로자들의 상조회 활동 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운영 대리점에서 장기간 근무해오고 판매실적도 월등했던 카마스터에게 2회에 걸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 계약 해지 통보 철회를 조건으로 상조회 가입 활동 축소 또는 노동조합 가입 금지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 방해를 위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를 약점 삼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위한 협상의 여지 자체를 닫아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당시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류판사는 “2015년 민주노총 산하 카마스터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전국 각지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다가 판매점주로부터 지배 개입 및 불이익의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행정심판을 수십 건 제기했고, 2018년 6월경 행정법원에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 당시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도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운영 등을 이유로 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류판사는 끝으로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카마스터들과 정당하게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비협조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운영을 원인으로 벌어진 범행에 대해 반성 없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