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7세 딸을 1년 6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도 안 보낸 친아버지와 고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아버지 A씨(1966년생 남성)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피해아동의 고모 B씨(1960년생 여성)와 C씨(1963년생 여성)에게 각각 '징역 4개월'형 선고하면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A씨는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말경까지 자신의 딸을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등 딸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2020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입학을 해야 할 나이가 됐음에도 2020년 1월 6일경 실시된 초등학교 예비소집과 2월 6일 같은 학교의 예비소집에 딸이 참가하지 않도록 해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게 했다.
A씨는 딸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 등에도 일체 불응했고, 2020년 4월 말경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수업에도 딸을 일체 참석시키지 않았다.
A씨와 B·C씨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과대망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면서 딸 역시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 약 1년 6개월간 일체의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해왔다.
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아동에게 교육해 아동이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지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A씨가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아버지·고모들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라면서,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