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제한 기간인 ‘2년 이내’가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권고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A씨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아 입찰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낙찰됐다.
결국 A씨는 입찰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A씨의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A씨는 “계약을 포기한 것은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고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줄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A씨에게 3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는데, 법률이 정한 2년 범위 내 입찰 참여 제한범위를 초과해 내부규정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입찰 내용과 절차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에너지공단의 3년간 입찰 참여 제한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