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군사경찰도 고소·고발사건 등 수사 시, 수사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하고,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부서장 등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국방부가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헌병’으로 불리던 병과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법원법>과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군사경찰’(Military Police)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군사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함께 복무한 상사 B씨를 모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21년 8월 고소했다. 그런데 올해 1월까지 담당 군사경찰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자 해당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 답변을 통해서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2021년 12월에 군검찰로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 “군사경찰이 수사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방부 훈령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1조에는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1개월마다 ▶송치 등 수사를 종결했을 때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68조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수사부서장 등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충민원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담당 군사경찰은 지난해 9월 민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접수한 후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약 3개월간 수사 진행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담당 군사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경찰에서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유사한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다.”라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