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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21년 개업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배제결정은 부당해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매출감소액 산정 불가시 지역·시설별 매출감소액 평균 적용 손실보상해야”
[한국법률일보]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개업 직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10월 초까지 지속돼 영업 매출이 없었다.

A씨는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이 사건 이후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단순히 매출액감소를 추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손실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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