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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처벌 규정은 ‘위헌’'···헌법재판소

이은주 정의당 의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한국법률일보]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본문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1헌가24)

현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이은주 국회의원은 20199월부터 20203월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45)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3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591)을 했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 조항에 대해 20219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은 위헌제청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이들에게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을 허용해도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125일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57조의6 1항 본문의 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금지조항)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1항 본문의 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먼저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임원인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하고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53조 제1항 제6호가 지방공사의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해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시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소속 경선후보자를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과열된 경선운동은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경선운동이 사전선거운동금지 등 각종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도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서울교통공사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처벌에 관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상근직원의 선거운동금지·처벌에 관한 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처벌에 관한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의 위헌 결정과 유사한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제청신청인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김수정·전다운·김예지 변호사와 고재환 변호사가 담당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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