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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1억7천만원 임금체불 후 잠적 호화생활 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4명의 8개월 분 임금체불, 2010년에도 임금 3천8백만원 체불전력
[로팩트 김명훈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신철)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7천만원을 체불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3 소재 A서비스업체 대표 조모씨(43)14() 오전 1030분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모씨는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의 출석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출석에 불응했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거나 일부라도 청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울고용노동청는 피의자 조모씨가 과거 2010년에도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 분의 임금 38백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다가 검거된 적이 있었고, 이러한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1일 숙박비 80만원의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수년간 숙박비 포함 월 생활비 2천만원의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의자 조모씨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우선 지급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국가에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도산기업 등의 근로자에 대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국가가 체불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국가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피의자 조모씨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주로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유사한 임금체불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장신철 청장



 장신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년의 체불임금액이 14천억원에 달하였고 체불근로자수도 33만명에 이르는 등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체불근로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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