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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반대 시민단체, 사드배치 강행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미국의 사드배치비용 10억달러 청구사실 은닉, 법절차 무시, 직권남용 등 혐의
[로팩트 김명훈 기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4개 단체가 11일 오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1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 사드배치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기자브리핑(참여연대 제공)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과 고발장을 통해, 먼저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사드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해 왔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힌바 있고, 같은 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01612월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배치 비용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고,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피고발인들은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장래에 국고에서 막대한 사드배치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였는바,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교안 등 피고발인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했다면서, “이러한 황교안 등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 85조 제1, 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성주골프장에 야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된 사드 체계(참여연대 제공)

 아울러, “황교안 등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했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면서 주한미군에게 성주골프장 부지를 무상무기한으로 공여했는바,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결론적으로 황교안 등 피고발인들은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대선기간 중에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법령을 무시한 채 급하게 사드 체계를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했고, 비용부담 가능성을 숨긴 채 비용편익 등의 분석 없이 다른 무기체계보다 효용이 낮은 사드 체계를 배치하게 해 대한민국의 국고를 손실하게 했다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사건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변호사들이 고발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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