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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서울시ㆍ서울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20명 위촉

강제철거 집행과정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활동 전개
[로팩트 김명훈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10() 오후 3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에서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나서는 20명의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이 인권지킴이단 변호사들과 화이팅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6년 도심 재정비사업을 명분으로 무악 2구역 옥바라지 골목에서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월계마을 2구역 인덕마을에서는 용역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거주민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20091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감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2월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 20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시구 공무원들과 함께 41조를 기본으로,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해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되며,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철거, 인도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판단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UN 등 국제규약 및 관습법에서는 강제퇴거 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거나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고 철거민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인권지킴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활동을 시작으로, 산하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TF을 발족해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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