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거래업체 택배발송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영업장소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영업실적, 판매·고용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설비 등이 노후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섬유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A씨의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됐고, A씨는 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A씨의 영업장소가 낡은 기계설비나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을 뿐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최근 영업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1993년부터 한 장소에서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 A씨가 제출한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해 영업 설비 등이 오래되긴 했으나 절단기 등 설비가 직물 재단 및 포장 기능을 하는 등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과 A씨가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업체 택배발송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A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로서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국세청에 미리 납부(원천징수)하고 그 이행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데 이 문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A씨를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고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