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해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데, 이 사안은 기부 토지면적에 대해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년 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기부한 토지를 자신의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는 A씨에게 토지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면적을 A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증여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