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특히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3일 밝혔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방법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였다.
주소지 밖의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발송된다.
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기술을 적용헤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선거인을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 국외부재자신고인 제외)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목), 5일(금)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7개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9.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하여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관내사전투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관외사전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11.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