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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 나이’ 아닌 ‘연 나이’ 적용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대상 배제한 것은 부당”

한국농어촌공사, 권익위 의견 수용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 개정하기로
[한국법률일보] 나이를 민법 및 사회관습과 달리 연 나이로 계산해 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만 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인 A씨는 1962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한국농어촌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인 경우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A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하고, 39, 59세는 30,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 59세의 일부를 40,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수용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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