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금액을 과다 산출해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뜻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경 무단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경 부산시 내 한 건축물을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前 소유주는 2009년경 해당 건축물에 대해 무단대수선을 했었고, 이러한 <건축법> 위반사항은 소유권 이전 3년 후인 2020년에야 적발됐다.
이에 관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A씨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을 10%의 부과요율로 부과했다.
이후 202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A씨 소유 건축물에 무단대수선이 이루어진 것은 2009년이고, A씨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7년에 취득했으므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봐 10%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5%로 감경했다.
이에 A씨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2012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에서 10%로 상향됐고, 2022년 현재까지 10%의 부과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2012년 12월 시행령 개정 당시 및 그 이전까지 무단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3%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A씨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법 위반사항은 2009년에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경과규정에 따른 부과요율(3%)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인 2020년 법령의 부과요율(10%)을 적용해 A씨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처분은 법 위반 시의 경과규정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 시 법 규정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적용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