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의 손해로 가해차량 보험사가 수리비는 물론 가치 하락분에 대한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손용도·이호선 판사)는 BMW 승용차 소유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해 2020. 1. 14.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9861)
A씨는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했는데 뒤따라오던 포터 차량이 A씨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했다.
A씨의 차량은 이 사고로 인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상돼 사고일 부터 같은 해 11월 18일까지 코오롱글로벌(주) 대구지점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코오롱글로벌은 수리비용으로 3천229만1천765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은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했다. 따라서 가해차량 보험자인 B보험사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손해인 1천1만3천288원과 벤츠 승용차의 대차료 상당 손해인 502만3천200원,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상당 손해인 3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B보험사는 “원고차량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비만이 아닌 원고차량 전체 수리비를 반영해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어 믿기 어렵다. 또 보험의 약관 또는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차비용 상당 손해와 관련해서는 “원고차량에 대한 적절한 수리기간은 28.8일이므로, 이를 넘어선 22일의 추가 수리 기간의 대차료는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원고는 피해자로서 손해 확대방지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해 대차료가 고액인 외제차량을 대차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켰으므로, 피고는 적정한 대차료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먼저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① 이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은 수리비 32,291,765원, 수리기간 51일이 소요될 정도로 크게 파손됐고, 이와 같은 수리비는 사고 당시 원고차량 가액인 69,750,000원의 46%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 중 주요골격 및 쿼터패널(좌, 우)에 대한 절단·용접·판금 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로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차량은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다고 해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①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손해액을 곧바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일응의 기준으로써 고려할 수는 있는 점, ② 달리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정확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방법, 원고차량 의 연식 및 주행거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원고차량의 사고 이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인 정의와 공평의 관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은 감정인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평가기준’ 따라 평가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10,06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7,042,000원(=10,060,000원×70%)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보험 약관,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 피고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차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동급 차량'의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원고차량은 2016년식 외제차량으로 배기량 2993cc의 디젤엔진이고, 원고가 대차한 벤츠 승용차는 2015년식 외제차량으로 배기량 2987cc의 디젤엔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벤츠 승용차는 원고차량과 연식, 배기량, 엔진 등이 유사해 동급의 차량이라 할 수 있는 점,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롯데렌터카가 고시한 벤츠 S350의 일 대차료는 633,000원인데, 원고는 그보다 훨씬 낮은 1일 228,327원[= 5,023,200원(총 대차료) ÷ 22일(대차기간)]의 비율에 의한 대차료를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손해확대방지의무를 위반해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벤츠 승용 차 관련 대차료 상당 손해는 원고가 청구하는 5,023,2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지출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704만2천원과 대차비용 상당 손해 502만3천2백원 등 1천206만5천2백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