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노태악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 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으며, 부드러운 성품과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면서, “노태악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태악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1962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계성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5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를 수료한 후,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법 동부지원·대구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약 32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2020년 3월 4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노태악 내정자는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해외 회사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파산 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고, 국제 중재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기도 했다.
노 내정자는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큰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했고,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 존중돼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기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관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지역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노 내정자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2부회장과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과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